근로장려금·자녀장려금

근로장려금 지급절차

신청기간

정기신청 기간 : 25.5.1. ~ 6.2.
기한 후 신청 기간 : 25.6.3. ~ 12.1.

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녀·근로장려금의 5%가 감액 지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근로·자녀장려금 지급절차

장려금 심사 및 지급

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(5월 신청분)까지 지급됩니다.

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1. 정기지급 : 9월말까지 (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)
2. 기한후지급 :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